• 국가와 민주주의
  • 헌법과 국가, 인권
  • 108. [유권해석]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6조(공익신고)
전체 목록 보기

네플라 위키는 변호사, 판사, 검사, 법학교수, 법학박사인증된 법률 전문가가 작성합니다.

108.

[유권해석]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6조(공익신고)

  • 새 탭 열기
  • 작성 이력 보기

생성자
네플라
0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 2025. 1. 21.] [법률 제20712호, 2025. 1. 21., 타법개정]

제6조(공익신고) 누구든지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공익신고를 할 수 있다.
 
 1.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사람이나 기관ㆍ단체ㆍ기업 등의 대표자 또는 사용자
 2.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지도ㆍ감독ㆍ규제 또는 조사 등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이나 감독기관(이하 “조사기관”이라 한다)
 3. 수사기관
 4. 위원회
 5. 그 밖에 공익신고를 하는 것이 공익침해행위의 발생이나 그로 인한 피해의 확대방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0
공유하기
최근 작성일시: 2025년 2월 5일
  • 검색
  • 맨위로
  • 페이지업
  • 페이지다운
  • 맨아래로
카카오톡 채널 채팅하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