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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제21조(보상금의 지급사유)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시행 2024. 8. 7.] [대통령령 제34783호, 2024. 7. 30., 일부개정]
제21조(보상금의 지급사유) 법 제26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처분이나 판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이나 판결을 말한다. <개정 2021. 10. 19.> 1. 국세 또는 지방세의 부과 2. 부담금 또는 가산금 부과 등의 처분 3.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 반환 등의 판결 4.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 반환 등에 의한 환수 [제목개정 2021. 10.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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