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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9. [유권해석]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제10조(공익신고의 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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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

[유권해석]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제10조(공익신고의 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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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시행 2024. 8. 7.] [대통령령 제34783호, 2024. 7. 30., 일부개정]

제10조(공익신고의 송부) ① 위원회는 공익신고를 받은 사항이 이첩 또는 종결 처리의 대상인지 여부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로서 조사기관등에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이를 조사기관등에 송부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공익신고를 송부하는 경우에는 법 제8조제1항 각 호의 사항과 공익신고자가 제출한 증거자료 등을 함께 송부해야 한다. 다만, 제9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료를 송부하지 않는다.
 [전문개정 2021. 10.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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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2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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