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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제10조(공익신고의 송부)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시행 2024. 8. 7.] [대통령령 제34783호, 2024. 7. 30., 일부개정] 제10조(공익신고의 송부) ① 위원회는 공익신고를 받은 사항이 이첩 또는 종결 처리의 대상인지 여부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로서 조사기관등에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이를 조사기관등에 송부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