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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유권해석]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9조(위원회의 활동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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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 약칭: 5ㆍ18진상규명법 ) [시행 2024. 5. 17.] [법률 제20309호, 2024. 2. 13., 타법개정]

제9조(위원회의 활동기간) ① 위원회는 그 구성을 마친 날부터 2년간 진상규명활동을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진상규명활동을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2회에 한정하여 기간 만료일 3개월 전에 대통령 및 국회에 보고하고 각각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1. 1. 5.>
 ③ 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조사기간 만료 이전에도 조사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써 조사를 종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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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2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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