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OO 변호사
OOO 검사
OOO 법학박사
OOO 판사
위키를 작성하면 이 곳에 프로필이 표시됩니다.
프로필은 본인 닉네임 클릭 > ‘내정보관리’에서 설정할 수 있습니다.
네플라 위키는 변호사, 판사, 검사, 법학교수, 법학박사 등 인증된 법률 전문가가 작성합니다.
[유권해석]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직원의 신분보장 등)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 약칭: 5ㆍ18진상규명법 ) [시행 2024. 5. 17.] [법률 제20309호, 2024. 2. 13., 타법개정]
제19조(직원의 신분보장 등) ① 위원회의 직원은 형의 확정이나 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퇴직ㆍ휴직ㆍ강임 또는 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② 위원회 직원 중 파견공무원을 제외한 소속 직원은 위원회가 활동하는 기간 동안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별정직 공무원으로 본다.
지금 회원가입하고 법률레터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