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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특례)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5ㆍ18보상법 ) [시행 2022. 12. 27.] [법률 제19106호, 2022. 12. 27., 일부개정] 제6조의2(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특례) 이 법에 따른 관련자와 그 유족은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8호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4. 12.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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