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와 민주주의
  • 헌법과 국가, 인권
  • 139. [유권해석]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재심의)
전체 목록 보기

네플라 위키는 변호사, 판사, 검사, 법학교수, 법학박사인증된 법률 전문가가 작성합니다.

139.

[유권해석]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재심의)

  • 새 탭 열기
  • 작성 이력 보기

생성자
네플라
0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5ㆍ18보상법 ) [시행 2022. 12. 27.] [법률 제19106호, 2022. 12. 27., 일부개정]

제11조(재심의) ① 보상심의위원회가 제9조에 따라 결정한 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관련자 또는 그 유족은 제10조에 따라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상심의위원회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보상심의위원회의 재심의와 송달에 관하여는 제9조 및 제10조를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제9조 중 “90일” 및 “120일”은 각각 “60일”로 본다.
 [전문개정 2014. 12. 30.]

0
공유하기
최근 작성일시: 2025년 2월 11일
  • 검색
  • 맨위로
  • 페이지업
  • 페이지다운
  • 맨아래로
카카오톡 채널 채팅하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