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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10·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료지원금)
10·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10ㆍ27법난법 ) [시행 2010. 1. 25.] [법률 제9947호, 2010. 1. 25., 일부개정] 제5조(의료지원금) ① 10ㆍ27법난으로 인하여 상이를 입은 자 중에서 이 법 시행 당시 그 상이로 인하여 계속 치료를 요하거나 상시 개호 또는 보조장구의 사용이 필요한 자에 대하여는 치료ㆍ개호 및 보조장구의 구입에 사용되는 비용을 일시에 지급한다. 다만, 10ㆍ27법난 당시 연행되어 다른 위법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의료지원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법정이율에 따른 단할인법으로 중간이자를 공제하여야 한다. ③ 의료지원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압류할 수 없다. ④ 제1항에 따른 의료지원금의 지급대상 및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