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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유권해석] 재일교포 북송저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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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일교포 북송저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북송저지특임자법 시행령 ) [시행 2017. 7. 26.] [대통령령 제28215호, 2017. 7. 26., 타법개정]

제2조(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재일교포 북송저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경찰행정 및 보상 관련 업무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과 행정안전부 또는 경찰청 소속의 국장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위촉하거나 임명하되, 위원의 과반수는 민간위원으로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민간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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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2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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