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재일교포 북송저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재일교포 북송저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북송저지특임자법 시행령 ) [시행 2017. 7. 26.] [대통령령 제28215호, 2017. 7. 26., 타법개정] 제2조(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재일교포 북송저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경찰행정 및 보상 관련 업무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과 행정안전부 또는 경찰청 소속의 국장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위촉하거나 임명하되, 위원의 과반수는 민간위원으로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