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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북한인권법 제14조(관련 기관 등의 협조)
북한인권법 [시행 2024. 4. 17.] [법률 제20002호, 2024. 1. 16., 일부개정] 제14조(관련 기관 등의 협조) ① 통일부장관은 북한인권증진에 관한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행정기관과 공공단체, 관련 인사에 대하여 자료제출, 의견진술, 그 밖에 정책수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