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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제14조(남북관계발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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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 약칭: 남북관계발전법 ) [시행 2024. 7. 10.] [법률 제19945호, 2024. 1. 9., 일부개정]
제14조(남북관계발전위원회) ①기본계획, 그 밖에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통일부에 남북관계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제3항제2호 및 제3호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20. 3. 31., 2020. 12. 29.> ③위원장은 통일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다만, 제2호의 위원 중 10인은 국회의장이 추천하는 자로 하며, 위원장이 위촉하는 위원 중 1명 이상은 제3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20. 3. 31., 2020. 12. 29., 2024. 1. 9.> 1.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 2. 남북관계에 대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3. 「지방자치법」 제18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설립된 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 ④ 임기가 끝난 위원은 후임자가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 <신설 2024. 1. 9.> ⑤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통일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개정 2024. 1. 9.> ⑥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4. 1.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