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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제13조(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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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 약칭: 남북관계발전법 ) [시행 2024. 7. 10.] [법률 제19945호, 2024. 1. 9., 일부개정]
제13조(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의 수립) ①정부는 남북관계발전에관한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기본계획은 통일부장관이 남북관계발전위원회의 심의 및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한다. 다만, 예산이 수반되는 기본계획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개정 2014. 5. 20.> ③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1. 10. 19.> 1. 남북관계 발전의 기본방향 2. 한반도 평화증진에 관한 사항 3. 남한과 북한간 교류ㆍ협력에 관한 사항 4. 정부의 지방자치단체 및 비영리법인ㆍ비영리민간단체와의 민관협력체계 구축 등 남북관계 발전에 필요한 기반의 조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남북관계발전에 필요한 사항 ④통일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 9.> ⑤ 통일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이하 “기본계획등”이라 한다)을 수립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본계획등의 주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이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까지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13., 2024. 1. 9.> 1. 기본계획등의 수립: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2. 기본계획등의 주요 사항 변경: 변경 후 30일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