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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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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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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114조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정당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②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3인, 국회에서 선출하는 3인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04사시]

③ 위원의 임기는 6년으로 한다.

④ 위원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

⑤ 위원은 탄핵 또는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한다.

⑥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선거관리·국민투표관리 또는 정당사무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으며,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내부규율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제115조

①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명부의 작성등 선거사무와 국민투표사무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에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시를 받은 당해 행정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16조

① 선거운동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하에 법률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하되,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

선거에 관한 경비는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

1. 연혁

제2공화국(3차개헌) 헌법에서 헌법기관으로 처음 규정하여 헌법기관화 시켰으며, 각급선거관리위원회는 제3공화국(5차개헌) 헌법에서부터 규정

2. 헌법상 지위

① 헌법상의 필수적 합의제독립기관이다. ⇨ 대통령도 직무에 관여할 수 없다.

② 직무에 관한 합의에 있어서는 위원장과 위원은 법적으로 동등한 지위에 있다.

3. 조직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대통령이 임명하는 3인, 국회에서 선출하는 3인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임명·선출 또는 지명하여야 한다(선관위법 제4조 제1항).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헌법 제114조 제2항).

③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을 비롯한 각급 위원의 임기는 6년이며, 연임에 대한 제한은 없다(선거관리위원회법 제8조).[04사시/7급/법무사]

④ 위원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한다(제114조 제5항)라고 하여 위원의 신분보장을 헌법에 직접 규정하고 있다. 또한 선거기간 중 현행범이 아니면 체포·구속을 하지 아니한다(선거관리위원회법 제13조).

4. 운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선거관리위원회법 제10조).[04사시·06/08법행]

5. 권한과 의무

① 선거와 국민투표의 관리권

② 정당사무관리권 및 정치자금배분권

③ 규칙제정권

공직선거관리규칙의 성격(대판 1996.7.12, 96우16)

공직선거관리규칙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헌법 제114조 제6항 소정의 규칙제정권에 의하여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대통령·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의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여 제정된 법규명령이라고 할 것이나, 1995. 6. 27. 실시한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위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에 배포한 ‘개표관리요령’은 개표관리 및 투표용지의 유·무효를 가리는 업무에 종사하는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직원 등에 대한 업무처리지침 내지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할 뿐 국민이나 법원을 구속하는 효력은 없다.

④ 선거계몽의 의무(선거관리위원회법 제14조)

⑤ 선거공영제 : 헌법은 제116조 제2항에서 “선거에 관한 경비는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고 규정하여 선거공영제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다만 이 규정이 선거에 관한 경비를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일체 부담시킬 수 없다는 의미는 아니므로 법률이 정하는 범위에서는 선거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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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8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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