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 정부에의 이송ㆍ대통령의 거부권 행사ㆍ국회의 재의결
① 법률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정부에 이송된다. 대통령이 정부로 이송된 법률안에 대하여 이의를 갖지 아니하면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이에 서명하고 국무총리와 관계국무위원이 부서한다. 이로써 법률안은 법률로서 성립한다.
② 대통령이 정부에 이송된 법률안에 이의가 있으면 법률안이 이송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에 환부하고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환부거부). 국회의 폐회 중에도 또한 같다. 이 경우 대통령은 법률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수정하여 거부할 수 없다(헌법 제53조 제2항).[02사시·12법행]
③ 환부된 법률안은 국회에서 재의에 붙여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법률로써 확정된다(헌법 제53조 제4항).[02/12사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