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ㆍ자구심사
① 위원회의 심사를 마치거나 입안을 하게 되면 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를 거친 후 본회의에 부의된다.[06사시] 이 경우에도 국회의장은 심사기간을 지정할 수 있는데(국회법 제86조 제1·2항), 이는 국회의장이 위원회에 회부하는 안건 또는 회부된 안건에 경우와 동일하다(국회법 제85조 제1·2항).
② 국회의장이 체계·자구심사기간을 지정한 안건에 대해서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날로부터 이유없이 120일 이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할 경우 소관위원회위원장은 간사와 협의하여 이의가 없을 때에는 의장에게 본회의 부의를 서면으로 요구하지만, 이의가 있는 경우 해당 위원회에서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본회의 부의를 의결한다(국회법 제85조 제3항).
③ 국회의장은 위원회의 부의요구가 있을 때에는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합의하여 바로 부의하는데, 이 합의가 30일 이내에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간경과 후 처음으로 개의되는 본회의에서 부의여부를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국회법 제86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