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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법률의 효력발생
① 법률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헌법제53조 제7항). 다만 국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와 직접 관련되는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및 부령은 긴급히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포일부터 적어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도록 하여야 한다(법령등공포에관한법률 제13조의2).[01행시]
② 대법원은 법률의 공포는 법률의 효력발생요건이므로 법률은 공포가 없으면 효력을 발생하지 않으며(대법원 1954. 10. 5. 선고 4287형상16 판결), 법률에 시행일이 명시된 경우에도 시행일 이후에 공포된 때에는 시행일에 관한 법률규정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1955. 6. 21. 선고 4288형상95 판결).[01행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