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위원회 의결(위원회)
① 의사정족수 : 재적 1/5 출석 개회, 의결정족수 : 재적 과반수 출석에 출석 과반수로 의결(제54조)
② 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으면 폐기된다(보류함 piegeon hole) → 그러나 위원회의 결정이 본회의에 보고된 날로부터 폐회 또는 휴회 중의 기간을 제외한 7일 이내에 의원 30인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그 의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여야 한다(위원회의 해임 discharge of committee)(국회법 제87조).[06/15사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