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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법률 제정의 절차(1)
  • 14.1. (1) 법률안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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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

(1) 법률안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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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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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부

① 국무회의 심의 거쳐(정부는 의안이 본회의⋅위원회 안건으로 상정된 후는 철회 불가)(제52조) ⇨ 대통령이 서명 ⇨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하여 제출 ⇨ 정부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년 1월 31일까지 당해 연도에 제출할 법률안에 관한 계획을 국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그 계획을 변경한 때에는 분기별로 주요사항을 국회에 통지하여야 한다(국회법 제5조의3).[07사시·12법행]

정부가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추계서와 이에 상응하는 재원조달방안에 관한 자료를 의안에 첨부하여야 한다(국회법 제79조의3 제3항).[14법행·16법전협]

③ 정부의 법률안 제출행위(헌법재판소 2005. 12. 22.자 2004헌라3 결정) : 정부가 법률안을 제출하는 행위는 입법을 위한 하나의 사전 준비행위에 불과하고, 권한쟁의심판의 독자적 대상이 되기 위한 법적 중요성을 지닌 행위로 볼 수 없다.

2. 의원

① 의원 10인 이상(법률안 수정동의 30인 이상)(국회법 제79조 제1항, 제95조)[07사시·12법행]

의원이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하는 경우에는 그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국회예산정책처의 추계서 또는 국회예산정책처에 대한 추계요구서를 아울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회예산정책처에 대한 비용추계요구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58조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사 전에 국회예산정책처의 비용추계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국회법 제79조의2).

의원 또는 위원회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조세특례를 신규로 도입하는 법률안을 발의 또는 제안하는 경우 연간 조세특례금액이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일정 금액 이상인 때에는 국회예산정책처 등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전문 조사·연구기관에서 조세특례의 필요성 및 적시성, 기대효과, 예상되는 문제점 등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내용에 대하여 평가한 자료를 아울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에서 제안하는 법률안에 대하여는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생략할 수 있다(국회법 제79조의3).

3. 위원회

① 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법률안 기타 의안을 제출할 수 있다(국회법 제51조).

② 위원회가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제안하는 경우에는 그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국회예산정책처의 추계서를 아울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생략할 수 있다(국회법 제79조의2 제2항).

③「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조세특례를 신규로 도입하는 법률안을 발의 또는 제안하는 경우 ⇨ 국회예산정책처 등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전문 조사·연구기관의 평가자료 아울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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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8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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