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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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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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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44조

①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

② 국회의원이 회기 전에 체포 또는 구금된 때에는 현행범인이 아닌 한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중 석방된다.

1. 의 의

불체포특권은 영국의 하원이 전제군주의 대권에 대항하여 얻어낸 Privilege of Parliament Act(1603)에서 유래하였고, 헌법상으로는 미연방헌법에서 최초로 명문화되었다.[03입법]

2. 법적 성질

(1) 특권성

우리 헌법상 의원은 합의체 통치기관인 국회의 구성원일 뿐 아니라 그 스스로도 하나의 헌법기관으로서의 2중적 지위를 갖기 때문에 의원활동에 대한 특별한 보호는 결과적으로 국회의 기능과 활동을 보호하는 것이 된다고 한다(결합설, 다수설). 이 견해에 의하면 의원이 임의로 그 불체포특권과 면책특권을 포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한다.

(2) 평등원칙 위배 여부 :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04사시]

3. 사전적 불체포특권

(1) 의 의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는다(제44조 제1항).

(2) 회기 중 체포·구금의 금지

(가) ‘회기 중’의 의미

회기 중이라 함은 집회일로부터 폐회일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휴회중도 이에 포함된다. 따라서 폐회 중에는 국회의 동의 없이도 체포할 수 있다.[04사시] 정부는 체포 또는 구금된 의원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의장에게 영장의 사본을 첨부하여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구속기간의 연장이 있을 때에도 또한 같다(국회법 제27조).[04행시]

(나) ‘체포·구금’의 의미

여기의 체포·구금에는 형사소송법상의 강제처분뿐만 아니라 경찰관직무집행법에 의한 보호조치나 감호조치·격리처분과 같은 행정상의 강제처분까지도 포함된다.[04행시] 다만 불체포특권은 범법행위를 행한 의원에 대한 국가의 소추권까지 제한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국회의원을 불구속으로 수사 또는 형사소추하거나 판결확정 후에 자유형을 집행하는 것은 무방하다.

(3) 현행범인의 예외

(가) 현행범인의 의미

현행범이란 범죄실행 중이거나 실행직후인 경우를 말한다(형사소송법 제211조). 준현행범인에 관하여는 불체포특권이 인정된다는 견해(권영성)와 불체포특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견해(김철수)가 나뉘고 있다.

(나) 국회 내 현행범의 체포

국회 안에 현행범인이 있을 때에는 경위 또는 경찰관은 이를 체포한 후 의장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다만, 의원은 회의장 안에 있어서는 의장의 명령없이 이를 체포할 수 없다(국회법 제150조).

(4) 국회의 동의가 있는 경우의 예외

(가) 동의의 요구·절차

의원을 체포 또는 구금하기 위하여 국회의 동의를 얻으려고 하는 관할법원의 판사는 영장을 발부하기 전에 체포동의요구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정부는 이를 수리한 후 그 사본을 첨부하여 체포동의를 요청하여야 한다(국회법 제26조 제1항).[08사시] 
의장은 체포동의를 요청받은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이를 보고하고,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한다(국회법 제26조 제2항).[06입법] 국회의 동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국회의 동의가 없으면 구속영장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

(나) 동의의 재량여부

의원의 체포동의요청이 있는 경우에 국회가 여기에 구속되는가에 대하여는 기속설재량설이 갈리고 있으나 국회가 반드시 동의할 필요는 없다고 할 것이다(다수설).

(다) 조건부·기한부 동의의 가부

국회가 동의를 함에 있어 조건이나 기한을 정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는 부정설이 다수설이다.

4. 사후적 불체포특권

(1) 의 의

국회의원이 회기 전에 체포·구금되었을 때에는 현행범인이 아닌 한 국회의 석방요구가 있으면 회기 중 석방된다(제44조 제2항). 따라서 회기 전에 체포·구금된 경우라도 회기가 시작하면 당연히 석방되는 것은 아니고 국회의 석방요구가 있어야 한다.[04입법]

(2) 회기 전의 의미

회기 전이라 함은 회기시작 이전 뿐 아니라 전회기도 포함한다. 따라서 전회기에 국회의 동의가 있은 경우에도 현회기에는 석방을 요구할 수 있다.

(3) 현행범인의 제외

(4) 국회의 석방요구 [07사시]

의원이 동료의원의 석방요구를 발의하려면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연서로 이유를 첨부한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국회법 제28조),[08·13법행] 국회의 석방요구는 일반의결정족수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그러나 석방은 회기 중에 한하므로 회기가 끝난 후에는 다시 구금할 수 있다.

5. 계엄의 경우 불체포특권

계엄하에서는 현행범인이 아닌 한 회기 전·회기 중을 가리지 않고 불체포특권이 인정된다(계엄법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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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8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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