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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2. 국회의원의 면책특권
  • 32.3. 명예훼손적 표현도 국회의원 면책특권 대상에 포함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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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

명예훼손적 표현도 국회의원 면책특권 대상에 포함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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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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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적 표현은 면책특권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견해가 다수설이다.

국회의원의 직무상 발언과 관련한 면책특권의 범위(대법원 2007. 1. 12. 선고 2005다57752 판결)

① 헌법 제45조에 정한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의 규정 취지 및 국회의원의 직무상 발언과 관련한 면책특권의 범위 발언 내용 자체에 의하더라도 직무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음이 분명하거나, 명백히 허위임을 알면서도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등까지 면책특권의 대상이 될 수는 없지만, 발언 내용이 허위라는 점을 인식하지 못하였다면 비록 발언 내용에 다소 근거가 부족하거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직무 수행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인 이상 이는 면책특권의 대상이 된다.[16법전협2]

② 국회의원이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회의장에서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대정부질의를 하던 중 대통령 측근에 대한 대선자금 제공 의혹과 관련하여 이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는 과정에서 한 발언은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의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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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8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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