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 헌법기관 구성에 관한 권한
1. 대통령 선출권
헌법은 대통령의 선출방식을 직선제로 규정하면서 대통령선거에서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회의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한 공개회의에서 다수표를 얻은 자를 당선자로 한다는 예외적 간선제를 채택하고 있다(제67조 제1, 2항).
2. 헌법기관선출권
국회는 헌법재판소재판관 9인 중 3인 선출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9인 중 3인 선출권 등을 갖는다.
3. 헌법기관구성에 대한 동의권
국회는 국무총리임명에 대한 동의권, 대법원장과 대법관의 임명에 대한 동의권, 헌법재판소장의 임명에 대한 동의권, 감사원장의 임명에 대한 동의권을 갖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