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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4. 국회의 위원회 - 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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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국회의 위원회 - 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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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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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별위원회 일반

① 국회는 수개의 상임위원회 소관과 관련되거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안건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국회법 제44조 제1항). 이러한 의미의 일반특별위원회 이외에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리특별위원회와 같은 상설특별위원회가 있다.

특별위원회에 위원장 1인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국회법 제47조 제1·3항).

③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때에는 그 활동기한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본회의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특별위원회는 활동기한의 종료시까지 존속한다. 다만, 활동기한의 종료시까지 법제사법위원회에 체계·자구심사를 의뢰하였거나 안건심사를 마치고 심사보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중 연속하여 3개월 이상 회의가 열리지 아니하는 때에는 본회의 의결로 특별위원회의 활동을 종료시킬 수 있다(국회법 제44조 제4항).

특별위원회는 활동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활동기한 종료 15일 전까지 특별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중간보고서 및 활동기간 연장 사유를 국회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국회법 제44조 제5항).

특별위원회는 활동기한 종료 후 15일 이내에 활동결과보고서를 국회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국회운영위원회는 이를 심사한 후 국회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국회법 제44조 제6항).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① 예산안·결산·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결산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둔다(국회법 제45조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상설화된 특별위원회이다.[02입법]

②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수는 50인이며,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상임위원회 위원의 임기 2년에 비하여 짧다(국회법 제45조 제2, 3항).[12사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선출은 임시의장선거의 예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중에서 무기명투표로 선거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국회법 제45조 제4항).

3. 윤리특별위원회

① 의원의 자격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국회법 제46조 제1항).[02행시] 윤리특별위원회는 상설화된 특별위원회이다.

② 윤리특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국회법 제46조 제2항).

③ 윤리특별위원회는 상임위원회 위원 및 위원장의 예에 준하여 임기는 각 2년으로, 위원장선거는 임시의장선거의 예에 따라 하도록 하였다(국회법 제17조, 제40조 제1항, 제41조 제2항). 따라서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본회의에서 윤리특별위원회위원 중에서 무기명투표로 선거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④ 윤리심사자문위원회

국회법

제46조의2 [윤리심사자문위원회]

① 의원의 겸직 및 영리업무 종사와 관련된 의장의 자문과 의원 징계에 관한 윤리특별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자문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8인의 자문위원으로 구성하며, 자문위원은 각 교섭단체대표의원의 추천에 따라 의장이 위촉한다.

③ 각 교섭단체대표의원이 추천하는 자문위원 수는 교섭단체소속의원 수의 비율에 따른다. 이 경우 소속의원 수가 가장 많은 교섭단체대표의원이 추천하는 자문위원 수는 그 밖의 교섭단체대표의원이 추천하는 자문위원 수와 같아야 한다.

자문위원회 위원장은 자문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는 자문위원 중 연장자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의원은 자문위원회의 자문위원이 될 수 없다.

4. 인사청문특별위원회

① 국회는 헌법에 의하여 그 임명에 국회의 동의를 요하는 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국무총리·감사원장 및 대법관국회에서 선출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에 대한 임명동의안 또는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제출한 선출안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둔다.[04행시·14사시]

② 또한 대통령직인수에관한법률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당선인이 국무총리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의 실시를 요청하는 경우에 의장은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하여 그 인사청문을 실시하기 위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둔다(국회법 제46조의3 제1항).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가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를 겸하는 경우에는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인사청문회를 연다. 이 경우 소관상임위원회의 인사청문회를 겸하는 것으로 본다(국회법 제65조의2 제3항).

④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임명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된 때에 구성된 것으로 보며, 임명동의안 등이 의결될 때 또는 인사청문경과가 본회의에 보고될 때까지 존속한다(인사청문회법 제3조 제1, 6항).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위원정수는 13인으로 한다.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각 교섭단체별로 간사 1인을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인사청문회법 제3조 제2항, 제6항).[03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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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8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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