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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국회의 위원회 - 전원위원회(全院委員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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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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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전원위원회는 상임위원회중심주의로 인한 본회의에서의 의안심의가 형식화되는 것을 보완하기 위하여 마련된 기구이다.[06사시]

② 전원위원회제도는 제정국회법(1948.10.2)에서 도입되어 6차례 정도 개회된 적이 있었고 1960년 국회법개정에서 삭제되었다가 2000년 국회법 개정에 다시 도입하였다.

③ 국회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치거나 위원회가 제안한 의안 중 정부조직에 관한 법률안, 조세 또는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법률안 등 주요의안의 본회의 상정 전·후에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개회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원위원회는 수정안을 제출할 수 있다.[12사시] ⇨ 다만, 의장은 교섭단체대표의원의 동의를 얻어 전원위원회를 개회하지 아니할 수 있다(국회법 제63조의2).

④ 재적위원 5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국회법 제63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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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8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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