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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국회의 위원회 - 안건조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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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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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구성되는 위원회로, 구성시 해당 안건을 안건 전체에 대한 문제점과 당부에 관한 일반적 토론인 대체토론이 끝난 후에 회부하여 심사한다.

② 신속한 안건조정을 위하기 때문에, 조정위원회의 활동기한(안건에 대한 조정기한)을 위원회 구성일로부터 90일로 하며, 위원장은 간사와의 합의로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별도의 기한을 정할 수 있다.

③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 및 체계·자구심사를 위하여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법률안은 대상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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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8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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