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 위원회 - 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특정한 안건의 심사를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정보위원회를 제외한 상임위원회는 그 소관사항을 분담·심사하기 위하여 상설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06입법] 상설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소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선출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③ 소위원회의 활동은 위원회가 의결로 정하는 범위에 한하며, 소위원회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소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소위원회는 폐회 중에도 활동할 수 있다. 소위원회에 관하여는 국회법에서 다르게 정하거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위원회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나, 소위원회는 축조심사를 생략하여서는 아니된다(국회법 제57조 제7항). 상임위원회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없으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소위원회 외에 그 심사의 필요에 의하여 이를 수개의 분과위원회로 나눌 수 있다(국회법 제57조 제8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