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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국회의 위원회 - 상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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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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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임위원의 선임과 임기

① 선임

㉠ 상임위원은 교섭단체소속의원수의 비율에 의하여 각 교섭단체대표의원의 요청으로 의장이 선임 및 개선한다(국회법 제48조).[06행시·10법행]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의 상임위원선임은 의장이 이를 행한다(동법 제48조 제2항).

정보위원회의 위원은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으로부터 당해교섭단체소속의원 중에서 후보를 추천받아 부의장 및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선임 또는 개선한다(동법 제48조 제3항).

㉢ 의장 및 교섭단체대표의원은 의원을 상임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임하는 것이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해당 상임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임하거나 선임을 요청하여서는 아니 된다(동법 제48조 제7항).

㉣ 의원은 2 이상의 상임위원회 위원이 될 수 있으며(국회법 제39조),[05행시·15변호사] 각 교섭단체의 대표의원은 국회운영위원회 위원과 정보위원회 위원이 된다(동법 제39조, 제48조 제3항).

㉤ 위원을 개선할 때 임시회의 경우에는 회기 중 개선될 수 없고, 정기회의 경우에는 선임 또는 개선 후 30일 이내에는 개선될 수 없다. 다만 위원이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의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국회법 제48조 제6항).

㉥ 국무총리·국무위원·국무총리실장·처의 장, 행정각부의 차관 기타 국가공무원의 직을 겸한 의원은 상임위원을 사임할 수 있다(국회법 제39조 제4항).

② 임기

㉠ 상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국회의원총선거 후 처음 선임된 위원의 임기는 그 선임된 날부터 개시하여 의원의 임기개시 후 2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국회법 제40조).[05행시·07국회8급]

정보위원회위원의 경우 종래에는 임기동안 재임하도록 하였으나, 2008년 국회법의 개정으로 임기특례조항을 삭제하여 정보위원회위원도 일반상임위원과 같이 임기를 2년으로 하였다.[05행시]

③ 상임위원장의 선출 및 사임

㉠ 상임위원회에는 위원장 1인을 둔다. 위원장은 상임위원 중에서 국회에서 무기명투표로 선거하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국회법 제41조, 제17조).[05행시]

㉡ 상임위원장의 임기는 상임위원으로서의 임기와 같다. 상임위원장은 본회의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국회법 제41조 제5항).

2. 상임위원회 종류와 소관

상임위원회는 그 소관사항에 관한 입법 기타의 의안을 예비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상설적으로 설치된 위원회를 말하며, 현재 16개의 위원회가 있다(국회법 제37조 제1항).

상임위원회와 소관사무

국회운영위원회

가. 국회운영에 관한 사항 나. 국회법 기타 국회규칙에 관한 사항

다. 국회사무처 소관에 속하는 사항 라. 국회도서관 소관에 속하는 사항

마. 국회예산정책처 소관에 속하는 사항 바. 국회입법조사처 소관에 속하는 사항

사.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실 소관에 속하는 사항

아. 국가인권위원회 소관에 속하는 사항

법제사법위원회

가. 법무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법제처 소관에 속하는 사항

다. 감사원 소관에 속하는 사항 라. 헌법재판소 사무에 관한 사항

마. 법원·군사법원의 사법행정에 관한 사항 바. 탄핵소추에 관한 사항

사. 법률안·국회규칙안의 체계·형식과 자구의 심사에 관한 사항

정무위원회

가.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국가보훈처 소관에 속하는 사항

다. 공정거래위원회 소관에 속하는 사항

라. 금융위원회 소관에 속하는 사항

마. 국민권익위원회 소관에 속하는 사항

기획재정위원회가. 기획재정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한국은행 소관에 속하는 사항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

위원회

가. 미래창조과학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방송통신위원회 소관에 속하는 사항

다.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에 속하는 사항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교육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외교통일위원회

가. 외교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통일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에 관한 사항

국방위원회국방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안전행정위원회

가. 국민안전처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인사혁신처 소관에 속하는 사항

다. 행정자치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에 관한 사항

마. 지방자치단체에 관한 사항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위원회

가. 농림축산식품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해양수산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산업통산자원위원회산업통산자원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보건복지위원회가. 보건복지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에 속하는 사항
환경노동위원회가. 환경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고용노동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국토교통위원회국토교통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정보위원회

가. 국가정보원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국가정보원법」 제3조 제1항 제5호에 규정된 정보 및 보안업무의 기획·조정 대상부처 소관의 정보예산안과 결산심사에 관한 사항

여성가족위원회여성가족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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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8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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