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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국회의 의사절차 - 회기계속의 원칙(헌법 제5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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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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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51조

국회에 제출된 법률안 기타의 의안은 회기 중에 의결되지 못한 이유로 폐기되지 아니한다. 다만, 국회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06입법]

① ‘회기계속의 원칙’이란 회기 중에 의결되지 못한 의안도 폐기되지 아니하고 다음 회기에서 계속 심의할 수 있다는 원칙이다. 이것은 국회가 매회기마다 독립된 별개의 국회가 아니라, 임기중에는 일체성과 동일성을 가지는 국회로서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② 이에 반하여 ‘회기불계속의 원칙’은 의회의 회기중에 심의가 완료되지 아니한 안건은 그 회기가 끝남으로써 소멸하고 다음 회기에 계속되지 아니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이 것은 의회는 회기 중에만 활동능력을 가지며 매회기마다 독립된 의사를 가지므로, 전회기의 의사가 후회기의 의사를 구속하지 못한다는 논리에 바탕한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제3공화국부터 프랑스 등의 예에 따라 회기계속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다. 입법례로 볼 때 프랑스는 회기계속의 원칙을, 영·미는 회기불계속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다. 회기계속의 원칙은 하나의 입법기 내에서만 효력이 있으므로 국회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는 회기가 계속되지 않는다. 따라서 국회의원의 국회에 제출된 법률안은 국회의원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자동으로 폐기되며, 차기 국회에 다시 제출되어야 심의·의결할 수 있다.[03입법·11/13국회9급]

④ 회기계속의 원칙은 헌법에 규정된 국회의 운영원칙이므로 국회에 제출된 법률안을 회기 중에 의결되지 못한 이유로 폐기하도록 하는 법률은 헌법에 위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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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8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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