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의 성립
1. 예산안의 편성과 제출
① 헌법에 의하면 정부는 회계년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년도개시 9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제54조 제2항).[06사시] 예산은 1회계년도마다 편성하여야 하고(예산일년주의), 예산안의 제출은 정부만이 할 수 있고 국회의원은 예산안을 제출할 수 없다.
② 국가재정법은 “정부는 예산안을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국가재정법 제33조).
③ 정부는 국회·대법원·헌법재판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같은 독립기관의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당해 독립기관의 장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여야 하며, 국가재정상황 등에 따라 조정이 필요한 때에는 당해 독립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정부가 독립기관의 세출예산요구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국무회의에서 당해 독립기관의 장의 의견을 구하여야 하며, 정부가 독립기관의 세출예산요구액을 감액한 때에는 그 규모 및 이유, 감액에 대한 독립기관의 장의 의견을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국가재정법 제40조).[01사시]
2. 예산안의 심의·수정·의결
(가) 예산의 성립
① 예산안의 심의는 (ⅰ) 정부의 시정연설의 청취 → (ⅱ) 소관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 (ⅲ)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 → (ⅳ) 국회본회의에서의 의결·확정이라는 4단계를 거친다.[06사시]
② 정부는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고자 할 때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수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수 있다(국가재정법 제35조).
③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예산안을 의결하여야 하며, 예산안은 국회의 의결에 의하여 비로소 성립한다.[12법행] 국회가 의결한 예산은 정부에 이송되어 대통령이 공고한다. 그러나 법률과는 달리 예산의 공고는 그 효력발생요건이 아니며,[06사시] 법률과는 달리 대통령은 국회에서 통과된 예산안을 국회에 환송하여 재심을 요구하는 등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01사시]
국회법 제84조 [예산안·결산의 회부 및 심사] ① 예산안과 결산은 소관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소관상임위원회는 예비심사를 하여 그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한다. 이 경우 예산안에 대하여는 본회의에서 정부의 시정연설을 듣는다. ② 의장은 예산안과 결산에 제1항의 보고서를 첨부하여 이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그 심사가 끝난 후 본회의에 부의한다.[06사시] 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소관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내용을 존중하여야 하며, 소관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게 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소관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새 비목의 설치에 대한 동의요청이 소관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그 회부된 때부터 72시간 이내에 동의여부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통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관상임위원회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본다.[06행시] ⑧ 위원회는 세목 또는 세율과 관계있는 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을 전제로 하여 미리 제출된 세입예산안은 이를 심사할 수 없다.[06행시] 제84조의2 [기금운용계획안·기금결산의 회부 등] ① 국회는 기금관리기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기금운용계획안을 회계연도개시 30일 전까지 심의·확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 및 「국가재정법」 제70조 제2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 회부 등에 관하여는 제84조 중 예산안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제84조의3 [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공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 및 결산에 대하여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추가경정예산안·기금운용계획변경안 또는 결산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생략할 수 있다. |
(나) 예산안의 본회의 자동부의제도
국회법 제85조의3 [예산안등 본회의 자동부의 등] ① 위원회는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과 제4항에 따라 지정된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의 심사를 매년 11월 30일까지 마쳐야 한다. ② 위원회가 예산안등과 제4항에 따라 지정된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체계·자구심사를 위하여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법률안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기한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다음 날에 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치고 바로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본다. 다만,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합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의장은 제2항 본문에 따른 법률안 중에 동일 제명의 법률안이 둘 이상일 경우에는 제2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소관 위원회 위원장의 의견을 들어 일부 법률안만을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④ 의원 또는 정부가 세입예산안에 부수하는 법률안을 발의 또는 제출하는 경우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 여부를 표시하여야 하고, 의장은 국회예산정책처의 의견을 들어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한다. ⑤ 위원회가 제4항에 따라 지정된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에 대하여 대안을 입안한 경우에는 그 대안을 제4항에 따라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
(다) 예산안심의에 있어서의 제약
① 예산안에 대해서는 국회에 발의권이 없다.
② 법률과는 달리 국회가 예산을 거부하면 국가의 재정적 지출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국회는 예산심의를 전면거부할 수 없고, 일부수정만 가능하다.[03사시·06행시]
③ 예산안에 대해서는 국회의 폐지·삭제·감액권(소극적 수정권)은 인정되지만 증액수정 또는 신비목설치권(적극적 수정권)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국회가 정부제출의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신비목을 설치하려 할 경우에는 정부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헌법 제57조).[06행시] 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는 의원 50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국회법 제95조 제1항).[05입법·07사시]
④ 조약이나 법률로써 확정된 금액(법률비)과 채무부담행위(의무비)로서 전년도에 이미 국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은 삭감할 수 없다.[05사시·06행시]
⑤ 예산이 수반되는 국가적 사업을 규정한 법률이 존재하고 정부가 이를 위한 예산안을 제출한 때에는 국회의 예산심의권은 이에 구속된다.
3. 계속비와 예비비
(가) 계속비
5년 이내(단 사업규모 및 국가재원 여건상 필요한 경우에는 10년 이내로 지출연한을 국회의결로 예외적으로 연장 가능 : 국가재정법 제23조)에 걸친 대규모의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에 관하여 일괄하여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고, 이것을 변경할 경우 외에는 다시 국회의 의결을 얻을 필요가 없는 경비를 말하는데,[03행시] 예산일년주의에 대한 예외이다.
(나) 예비비
① 국가재정법에 의하면 “정부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세입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다만, 예산총칙 등에 따라 미리 사용목적을 지정해 놓은 예비비는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별도로 세입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그러나 “공무원의 보수 인상을 위한 인건비 충당을 위하여는 예비비의 사용목적을 지정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국가재정법 제22조 제1, 2항).
② 예비비는 총액으로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며 예비비의 구체적 지출에 대하여는 차기 국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제55조 제2항).[01사시] 국가재정법은 “정부는 예비비로 사용한 금액의 총괄명세서를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국회에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국가재정법 제52조 제4항). 국회의 승인을 얻지 못한 경우에는 지출행위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으나 정부는 정치적 책임을 지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