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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국회의 기타 재정에 관한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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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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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결산심사권

감사원은 세입·세출의 결산을 매년 검사하여 대통령과 차년도 국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헌법 제99조).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회계연도마다 다음 각 호의 서류에 따라 결산을 작성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후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다음 연도 4월 10일까지 감사원에 제출하여야 하며(국가재정법 제59조 제1항), 정부는 감사원의 검사를 거친 결산 및 첨부서류를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국가재정법 제61조).

국회는 결산에 대한 심의·의결을 정기회 개회 전까지 완료하여야 한다(국회법 제128조의2 제2항).[05행시] 결산의 심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는 때에 국회는 본회의 의결후 정부 또는 해당기관에 변상 및 징계조치 등 그 시정을 요구하고, 정부 또는 해당기관은 시정요구를 받은 사항을 지체없이 처리하여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국회법 제84조 제2항).

2. 그 밖의 정부재정행위에 대한 권한

(1) 긴급재정·경제처분·명령에 대한 승인권

(2) 예비비지출에 대한 승인권

(3) 기채동의권

정부가 국채를 모집하려고 할 때에는 정부는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헌법 제58조).[06법행·13변호사] 국채모집에 대한 국회의 동의는 기채할 때마다 얻을 수도 있고, 개괄적인 예정총액에 대하여 일시에 얻는 것도 가능하다(통설).

(4) 예산 외에 국가의 부담이 될 계약체결에 대한 동의권

정부가 예산외에 국가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하려 할 때에는 정부는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헌법 제58조).[13변호사]

(5)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을 체결·비준할 때에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헌법 제60조 제1항).

(6) 기금운용계획안·기금결산

국회는 국가재정법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기금운용계획안을 회계연도개시 30일전까지 심의·확정한다(국회법 제84의2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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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8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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