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플라 위키는 변호사, 판사, 검사, 법학교수, 법학박사 등 인증된 법률 전문가가 작성합니다.
국정감사ㆍ조사의 완료
국정감사 또는 국정조사를 완료한 때에는 위원회는 지체없이 감사 또는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보고서를 제출받은 의장은 지체없이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하며(국감법 제15조), 본회의의 의결로 감사·조사결과를 처리한다.[08사시]
지금 회원가입하고 법률레터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