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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국회의 국정통제에 관한 권한 - 국정감사ㆍ조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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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4.

국정감사ㆍ조사의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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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자
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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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또는 국정조사를 완료한 때에는 위원회는 지체없이 감사 또는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보고서를 제출받은 의장은 지체없이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하며(국감법 제15조), 본회의의 의결로 감사·조사결과를 처리한다.[08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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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8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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