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ㆍ조사권의 주체, 시기, 기간 및 절차
1. 주 체
국정감사는 상임위원회를 통하여, 국정조사는 상임위원회 내지 특별위원회를 통하여 실시한다.
2. 시기·기간과 절차
(가) 국정감사
① ‘국정감사’는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매년 정기회 집회일 이전에 감사시작일부터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감사를 실시한다. 다만, 본회의 의결로 정기회 기간 중에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국감법 제2조 제1항).[03행시·10법행]
② 국정감사는 상임위원장이 국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한 감사계획서에 의하여 행한다. 국회운영위원회는 상임위원회간에 감사대상기관이나 감사일정의 중복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국감법 제2조 제2항). 감사계획서는 매년 처음 집회되는 임시회에서 작성하고 감사대상기관에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국회의원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에는 국회의원총선거 후 새로 구성되는 국회의 임시회 또는 정기회에서 감사계획서를 작성·통지할 수 있다. 감사계획서의 감사대상기관이나 감사일정 등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감사실시일 7일 전까지 감사대상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국감법 제2조 제4항·제5항)
(나) 국정조사
① ‘국정조사’는 국회재적의원 1/4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특별위원회 또는 상임위원회가 특정의 국정사안에 관하여 행한다(국감법 제3조 제1항).[06행시] 국정조사위원회는 국정조사를 하기 전에 전문위원 기타 국회사무처 소속직원이나 조사대상기관의 소속이 아닌 전문가 등으로 하여금 예비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국감법 제9조의2).
② 조사위원회는 의결로써 국회의 폐회 중에도 활동할 수 있으며, 조사와 관련한 보고 또는 서류 및 해당기관이 보유한 사진·영상물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조사를 위한 증인·감정인·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의장을 경유하지 아니할 수 있다(국감법 제4조 제4항).
③ 본회의는 의결로써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국감법 제9조 제1항). 본회의는 조사위원회의 중간보고를 받고 조사를 장기간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의결로써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국감법 제9조 제3항). 조사계획서에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활동기간은 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가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로 한다(국감법 제9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