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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국회의 국정통제에 관한 권한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해임건의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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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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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63조

① 국회는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해임건의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에 의하여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1. 해임건의의 사유

해임건의를 할 수 있는 사유에 관해서는 헌법에 아무런 규정이나 제약이 없다. 그러나 (ⅰ)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위반 또는 법률위반이 있는 경우,[01사시] (ⅱ) 정책의 수립과 집행에 있어 중대한 과오를 범한 경우, (ⅲ) 부하직원의 과오나 범법행위에 대하여 정치적 책임을 추궁하는 경우, (ⅳ) 국무회의의 구성원으로서 대통령을 잘못 보좌한 경우 등에는 국회가 해임건의를 할 수 있다. 따라서 해임건의의 사유는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한 때’라고 하는 탄핵소추의 사유보다 광범하고 포괄적이다.[01행시]

2. 해임건의의 대상

헌법은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정무위원에 대한 규정은 없다.

3. 절 차

해임건의는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또는 일괄적으로 할 수 있다(제63조 제1항). 해임건의는 국회재적의원 1/3 이상의 발의에 의하여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써 한다.[03입법] 해임건의안이 발의되면 의장은 그 해임건의안이 발의된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이를 보고하고, 본회의에 보고된 때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 이 기간 내에 표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해임건의안은 폐기된 것으로 본다(국회법 제112조).

4. 효 과

국회의 해임건의는 대통령을 기속하는 해임의결권이 아니라, 아무런 법적 구속력이 없는 단순한 해임건의에 불과하다. 우리 헌법 내에서 ‘해임건의권’의 의미는 대통령을 간접적이나마 견제하고자 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헌법재판소 2004. 5. 14.자 2004헌나1 결정).[07사시·13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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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8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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