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 투표참여 권유활동에 관한 결정 (공직선거법 제58조의2 등)
투표참여 권유활동에 관한 결정 (공직선거법 제58조의2 등)
(2020. 4. 13.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의결)
공직선거법(이하 ‘법’이라고 함) 제58조의2에 따른 투표참여 권유활동은 선거운동에 이른다 하더라도 선거운동기간에 법에서 허용하는 방법으로 하는 경우에는 제한되지 아니함.
그러나 법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이 포함된 현수막, 피켓 등을 이용하여 투표참여 권유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법 제90조에 위반됨.
“민생파탄”, “100년 친일청산”, “70년 적폐청산” 등은 순수한 투표참여 권유 내용이 아닌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표현에 해당하므로 이러한 내용이 포함된 현수막, 피켓 등을 이용하여 법에서 허용하지 않는 방법으로 투표참여 권유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선거운동기간이라 하더라도 법 제90조에 위반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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