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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중앙선관위] 예비후보자홍보물등에 제3자의 추천사 게재 관련 운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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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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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법규포털 서면질의회답
  • 답변일 : 2023.07.25.

 

예비후보자홍보물등에 제3자의 추천사 게재 관련 운용기준

가. 현행(2006. 1. 26. 회답, 2013. 11. 26. 운용기준)은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배우자‧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 외에는 예비후보자홍보물‧예비후보자공약집에 지지·추천의 글을 게재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나,

나. 선거운동의 자유 확대를 위해 예비후보자가 아니더라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예비후보자홍보물·예비후보자공약집에 해당 예비후보자에 대한 지지·추천의 글을 게재할 수 있도록 함.

※ 공직선거법 제59조 제5호 및 제60조의3 제1항 제2호에 따른 ‘명함’에도 동일하게 적용함.

 

본 운용기준은 구체적 사안을 전제하지 아니한 일반적인 기준을 제시한 것인바, 구체적인 행위양태 등에 따라 위법 여부는 달라질 수 있음.
(관리자 주) 유의사항: 위 문서는 관련 법령의 개정이 있을시 적용되지 않을 수 있으며, 특정 게시일을 기준으로 유효한 내용일 수 있으므로, 참조용으로만 활용하시고 실제 적용이 필요할 때에는 반드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정식으로 문의하시거나 관련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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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3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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