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 대선 입후보예정자 포럼 활동에 관한 법규운용기준 (공직선거법 제87조 등)
대선 입후보예정자 포럼 활동에 관한 법규운용기준
1. 운용기준
【선거운동 판단기준(대법원 2016. 8. 26. 선고 2015도11812 판결)】 ∘ 선거운동은 외부에 표시된 행위를 선거인의 관점에서 판단하여야 함. ∘ 특정 선거에 출마의사를 밝히면서 그에 대한 지지를 부탁하는 등의 명시적인 방법뿐만 아니라, 당시의 객관적인 사정에 비추어 선거인의 관점에서 당선이나 낙선을 도모하는 목적의사를 쉽게 추단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른 경우도 인정됨. ∘ 행위시기가 선거일에 가까울수록 명시적인 표현 없이도 다른 객관적인 사정을 통해 당락을 도모하는 의사를 인정할 수 있으나, 선거일로부터 시간적으로 멀리 떨어진 행위라면 단순히 선거와의 관련성을 추측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는 해당 선거에서의 당락을 도모하는 의사가 표시된 것으로 인정될 수 없음. |
2. 세부기준
(1) 설립·운영
특정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 이하 같음)의 정책 연구·개발을 위한 포럼을 설립할 수 있는지
⇨ 가능함. 다만, 포럼 설립이 특정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한 사조직·유사기관 설립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87조 또는 제89조에 위반됨.
포럼이 시·도 및 구·시·군 단위 지역조직 또는 기능별 조직을 구성할 수 있는지
⇨ 포럼의 통상적인 활동·운영을 위한 조직을 두는 것은 가능함.다만, 선거운동을 위한 지역 또는 기능별 조직을 두는 경우에는 법 제87조 또는 제89조에 위반됨.
종전부터 설립되어 활동중인 각종 포럼이 후보자의 지지·반대를 위한 조직으로 전환하여 활동할 수 있는지
⇨ 사조직 또는 유사기관의 설립·설치에 해당하여 법 제87조 또는 제89조에 위반됨.
포럼이 정당 선거대책기구의 하부기구로 합류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지
⇨ 유사기관 설립·설치에 해당하여 법 제89조에 위반됨.
(2) 회원모집
포럼과 그 회원이 카카오톡, 페이스북, 문자메시지로 회원가입을 권유하거나 회원가입신청서를 배부할 수 있는지
⇨ 가능함. 다만, 선거운동을 하도록 권유하기 위해 회원가입신청서를 배부하는 경우에는 법 제93조 제3항에 위반됨.
포럼이 그 명의로 회원모집을 알리는 거리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는지
⇨ 통상적인 내용의 회원모집 안내 거리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다만, 선거에서 승리를 기원하거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선거운동 내용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경우에는 법 제254조에 위반되며,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의 성명이 포함된 현수막을 게시하는 경우에는 법 제90조에 위반됨.
포럼이 당원과 비당원이 참여하는 당내경선을 대비하여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는 경선 선거인단을 모집할 수 있는지
⇨ 특정 후보자가 선출되게 할 목적으로 당내경선 선거인단을 모집하는 것은 법 제57조의3에 위반됨.
(3) 포럼활동
(가) 출범식
포럼이 후보자와 내빈을 초청하여 출범식을 개최할 수 있는지
⇨ 가능함. 다만, 후보자의 선거지원이나 선거에서의 승리를 결의하기 위한 집회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법 제103조 또는 제254조에 위반됨.
출범식에 참석한 후보자나 내빈이 의례적인 축사를 할 수 있는지
⇨ 가능함. 다만, 확성장치를 사용하여 선거에서 지지해 줄 것을 호소하거나 후보자의 당선을 위해 선거운동을 열심히 하자고 발언하는 등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에는 법 제254조에 위반됨.
(나) 정책토론회·강연회
포럼이 특정 후보자의 정책·공약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는지
⇨ 가능함. 다만, 해당 후보자를 토론자로 참여하게 할 경우에는 법 제81조 또는 제254조에 위반됨.
발제자·토론자가 토론주제에 대해 발언하면서 후보자에 대한 지지호소를 할 수 있는지
⇨ 확성장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법 제254조에 위반됨.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법 제59조 제4호에 따라 옥내에서 확성장치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말로 하는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가능함.
포럼이 후보자를 강연자로 초청하여 강연회를 개최할 수 있는지
⇨ 가능함. 다만, 후보자가 확성장치를 사용하여 선거에서 지지해 줄 것을 호소하거나 선거공약을 발표하는 등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에는 법 제254조에 위반됨.
(다) 현수막·어깨띠
포럼이 회원을 대상으로 행사를 개최하면서 그 행사장에 후보자에 대한 내용이 게재된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는지
⇨ 포럼의 내부적 행위로서 가능함. 다만, 선거에서 승리를 기원하거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선거운동 내용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경우에는 법 제254조에 위반됨.
포럼 회원들이 전통시장 방문, 기업탐방 등 활동을 하면서 포럼 명칭이 기재된 어깨띠를 착용할 수 있는지
⇨ 가능함. 다만, 포럼 명칭에 후보자의 성명이 포함된 경우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어깨띠를 착용하는 것은 법 제90조에 위반됨.
(라) 온라인 활동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인 포럼 회원이 인터넷 홈페이지, SNS,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로 선거운동 내용을 게시·전송할 수 있는지
⇨ 가능함. 다만, 포럼의 계획 하에 포럼의 명의를 밝히면서 선거운동을 하는 등 선거인의 입장에서 볼 때 포럼이 선거운동을 하는 것으로 인식될 수 있는 경우에는 선거운동을 위한 사조직에 해당하여 법 제87조 제2항에 위반됨.
포럼의 페이스북 등 SNS에 후보자의 활동상황을 게시할 수 있는지
⇨ 가능함.
(마) 운영비 모금
포럼이 회원들로부터 포럼운영비를 받을 수 있는지
⇨ 포럼이 정관에 따라 회원들로부터 회비를 받는 것은 가능함. 다만, 후보자의 정치활동을 위하여 또는 정치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모금하는 경우에는 정치자금법 제2조·제45조에 위반됨.
관계법조문 |
∘ 누구든지 선거에 있어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연구소·동우회·향우회·산악회·조기축구회, 정당의 외곽단체 등 그 명칭이나 표방하는 목적 여하를 불문하고 사조직 기타 단체를 설립하거나 설치할 수 없음(법 제87조 제2항). ∘ 누구든지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 및 선거대책기구 외에는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위하여 선거추진위원회·후원회·연구소·상담소 또는 휴게소 기타 명칭의 여하를 불문하고 이와 유사한 기관·단체·조직 또는 시설을 새로이 설립 또는 설치하거나 기존의 기관·단체·조직 또는 시설을 이용할 수 없음(법 제89조 제1항). |
판 례 |
∘ 포럼 회원들은 설립목적을 정권교체로 하고 경선후보인 ○○○을 지지하며 이후 계속적인 활동을 통해 선거 승리를 목적으로 활동하기로 결의하고 외부인 대상 간담회 개최를 통한 조직확대 및 선거운동 독려 등의 활동을 하였는바, 이는 선거운동을 위한 사조직 설립에 해당함(대법원 2019. 7. 4. 선고 2019도1441 판결). ⇨ 포럼임원이 2회의 간담회에서 외부인이 포함된 참석자에게 “우리 포럼은 ○○○ 후보를 지지하는 단체이다. 본 조직을 강화해서 ○○○ 후보의 선거승리를 위해 운동을 하자”, “○○당 공조직에 들어가서 열심히 선거운동을 하자. ○○○ 후보의 당선을 위해서 조직 강화를 하고 선거운동을 열심히 하자”고 발언함. ∘ 포럼이 선거를 대비해 후보자의 정치적 기반을 다지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어 정관 목적에 따른 활동을 하면서 특정 후보자의 인지도와 긍정적 이미지를 높이는 결과를 가져왔다 하더라도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설립한 유사기관으로 보기 어려움(대법원 2016. 8. 26. 선고 2015도11812 판결). ⇨ 후보자가 포럼의 일원으로서 회원들과 함께 포럼의 명칭이 기재된 옷을 맞춰입고 전통시장이나 행정동 방문, 후보자가 패널로 참여한 각종 토론회와 봉사활동을 했으나, 선거에서 지지해 줄 것을 부탁하는 등의 행위가 없었음. |
본 운용기준은 구체적 사안을 전제하지 아니한 일반적인 기준을 제시한 것인바, 구체적인 행위양태 등에 따라 위법 여부는 달라질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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