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 공직선거법 제68조 제2항 소형의 소품등 관련 세부운용기준
공직선거법 제68조 제2항 소형의 소품등 관련 세부운용기준
1. 검토 배경
2023. 8. 30.「공직선거법」(이하 ‘법’ 이라 함) 개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선거운동기간 중에 소형의 소품등을 몸에 붙이거나 지니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 되었는바, 이에 관한 세부운용기준을 수립함.
관 계 법 규 ▪ [공직선거법 제68조 제2항]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운동기간 중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규격 범위의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하여 몸에 붙이거나 지니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 [공직선거관리규칙 제33조 제2항] 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소형의 소품등의 규격은 길이 25센티미터 너비 25센티미터 높이 25센티미터 이내로 한다. |
2. 운용 기준
(1) 활용 방법
◦ 법 제68조 제2항은 소형의 소품등의 규격만 제한하고 수량은 제한하지 않는바, 규격 범위 내에서 다수의 소형의 소품등을 동시에 지니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 법 제68조 제1항에 규정되지 않은 사람은 원칙적으로 선거운동용 윗옷 등을 입고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 다만, 규격 범위 이내의 선전문구 등을 윗옷 등에 부착하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 법 제68조 제2항은 몸에 붙이거나 지닐 수 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을 허용한 것이므로, 차량, 주택 등에 게시하는 경우에는 행위 양태에 따라 법 제90조, 제91조, 제93조 등에 위반됨.
(2) 규격 범위
◦ 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소형의 소품등의 규격은 길이 25센티미터 너비 25센티미터 높이 25센티미터 이내이어야 함.
※ 선전문구 등이 게재된 모자의 경우 모자 자체가 규격 범위 이내여야 할 것이나, 게재된 내용이 없는 모자의 경우 모자 자체가 규격 범위를 벗어나더라도 이에 부착하는 선전문구 등이 규격 범위 이내인 경우에는 선거운동에 활용할 수 있음.
◦ 규격 범위 내에서 다수의 소형의 소품등을 동시에 지니고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규격 범위는 구분된 각 개별 소형의 소품등별로 제한함.
3. 세부 기준
(1) 몸에 지니는 경우 규격 산정
◦ 원칙적으로 소형의 소품등의 규격은 선전문구 등이 표시된 면적만이 아니라 소품등의 전체 규격이 법상 규격 범위 이내여야 하는 것이므로, 사실상 하나의 물건으로 볼 수 있는 범위에 있다면 전체 규격이 법상 규격 범위 이내여야 함.
※ 몸에 지니는 물건에 선전문구 등이 인쇄·기재되어 그 선전문구 등과 물건이 일체화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그 물건 전체가 소품등에 해당되어 물건 자체가 법상 규격 범위 이내여야 함.
◦ 다만, 소형의 소품등을 몸에 지니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손잡이 등의 매개물(게재된 내용이 없는 경우를 말함. 이하 같음)을 이용하는 경우 그 손잡이 등 매개물의 규격은 법상 규격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봄.
(2) 몸에 붙이는 경우 규격 산정
◦ 소형의 소품등을 윗옷 등에 붙이는 경우에는 해당 윗옷 등의 전체 면적에 붙인 소형의 소품등의 규격을 모두 합산하여 법상 규격 범위 이내여야 함.
4. 사례 예시
(1) 여러 개의 피켓을 손으로 들고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선거운동으로 가능한 것인지
⇨ 구분된 각 개별 피켓이 각각 법상 규격 범위 이내인 경우에는 가능함.
다만, 각 개별 피켓을 완전히 연결시켜 사실상 법상 규격 범위를 벗어나는 하나의 피켓을 게시한 것에 이르는 경우에는 행위 양태에 따라 법 제68조, 제90조에 위반될 수 있을 것임.
(2) 스케치북의 각 페이지에 선거운동 내용을 기재한 후 각 장을 넘기면서 보여주는 경우 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선거운동으로 가능한 것인지
⇨ 스케치북의 개별 페이지가 법상 규격 범위 이내인 경우에는 가능함.
다만, 스케치북의 두 면이 동시에 보이도록 하는 등 하나의 스케치북을 법상 규격 범위를 벗어나도록 활용하는 경우에는 행위 양태에 따라 법 제68조, 제90조에 위반될 수 있을 것임.
(3) 선거운동 내용의 소품등을 붙인 윗옷(부착된 인쇄물 외 게재된 내용 없음)을 착용하는 경우 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선거운동으로 가능한 것인지
⇨ 해당 윗옷의 전체 면적에 붙인 소품등의 규격을 합산하여 법상 규격 범위 이내인 경우에는 가능함.
(4) 법 제68조 제2항의 소품등의 규격에 피켓 등의 손잡이도 포함되는지
⇨ 소품등을 몸에 지니기 위하여 손으로 드는 데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손잡이를 이용하는 경우 그 손잡이의 규격은 법상 규격 범위에 포함되지 않음.
(5) 우산을 펼친 면에 법상 규격 범위 내의 선전문구를 부착하여 손으로 들고 있는 경우 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선거운동으로 가능한 것인지
⇨ 선전문구를 부착한 우산이 주된 물건으로서 전체가 소품등에 해당하여 법상 규격 범위를 벗어나므로 제68조, 제90조에 위반될 것임.
(6) 법상 규격 범위 이내인 선전문구판에 1m 높이의 손잡이를 연결하여 손으로 들고 있는 경우 법 제68조 제2항의 소형의 소품등에 해당하는지
⇨ 해당 손잡이는 소품등을 몸에 지니기 위하여 손으로 드는 데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 있다고 보기 어려워 법상 규격 범위를 벗어나므로 법 제68조 제2항의 소형의 소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함.
(7) 법상 규격 범위 이내인 두 개의 피켓에 선거운동내용을 게재하여 하나의 대형 피켓에 붙인 경우 법 제68조 제2항의 소형의 소품등에 해당하는지
⇨ 하나의 피켓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법상 규격 범위를 벗어나 법 제68조 제2항의 소형의 소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함.
(8) 후보자의 성명 또는 기호 등을 붙인 머리띠(머리띠 자체에는 게재된 내용 없음)를 쓰는 경우 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선거운동으로 가능한지
⇨ 머리띠에 붙인 선전문구의 규격을 합산하여 법상 규격 범위 이내인 경우에는 가능할 것임.
(9) 법상 규격 범위 내에 있는 여러 개의 키링 또는 배지를 하나의 배낭(배낭 자체에는 게재된 내용 없음)에 달거나 붙인 후 메는 경우 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선거운동으로 가능한 것인지
⇨ 해당 배낭의 전체 면적에 달거나 붙인 키링 또는 배지의 규격을 합산하여 법상 규격 범위 이내인 경우에는 가능할 것임.
(10) 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피켓을 정당명, 후보자의 성명·사진 또는 그 명칭·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지 아니한 투표참여 권유 내용의 대형 피켓과 함께 사용하는 것이 가능한지
⇨ 법 제68조, 제90조에 위반될 것임.
본 운용기준은 구체적 사안을 전제하지 아니한 일반적인 기준을 제시한 것인바, 구체적인 행위양태 등에 따라 위법 여부는 달라질 수 있음. |
(관리자 주) 유의사항: 위 문서는 관련 법령의 개정이 있을시 적용되지 않을 수 있으며, 특정 게시일을 기준으로 유효한 내용일 수 있으므로, 참조용으로만 활용하시고 실제 적용이 필요할 때에는 반드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정식으로 문의하시거나 관련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