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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6. [중앙선관위] 공직선거법 제60조의3 제1항 제5호의‘소지하여 내보이는 행위’의 의미에 관한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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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중앙선관위] 공직선거법 제60조의3 제1항 제5호의‘소지하여 내보이는 행위’의 의미에 관한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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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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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법규포털 서면질의회답
  • 답변일 : 2024. 02. 19.

 

공직선거법 제60조의3 제1항 제5호의‘소지하여 내보이는 행위’의 의미에 관한결정

(2024. 2. 19.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의결) 

 

‘소지하여 내보이는 행위’란 ‘물건을 지니고 있는 상태(신체접촉이유지되는 상태)’로 해석되어 지는 것이 타당함.

(관리자 주) 유의사항: 위 문서는 관련 법령의 개정이 있을시 적용되지 않을 수 있으며, 특정 게시일을 기준으로 유효한 내용일 수 있으므로, 참조용으로만 활용하시고 실제 적용이 필요할 때에는 반드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정식으로 문의하시거나 관련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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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3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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