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 공직선거법 제60조의3 제1항 제5호의‘소지하여 내보이는 행위’의 의미에 관한결정
공직선거법 제60조의3 제1항 제5호의‘소지하여 내보이는 행위’의 의미에 관한결정
(2024. 2. 19.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의결)
‘소지하여 내보이는 행위’란 ‘물건을 지니고 있는 상태(신체접촉이유지되는 상태)’로 해석되어 지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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