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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8. [중앙선관위] 공직선거법 제254조ㆍ정당법 제37조 관련 운용기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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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중앙선관위] 공직선거법 제254조ㆍ정당법 제37조 관련 운용기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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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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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법규포털 서면질의회답
  • 답변일 : 2024. 12. 23.

 

공직선거법 제254조ㆍ정당법 제37조 관련 운용기준 결정

(2024. 12. 23.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의결)

 

정당이 자당의 계획과 경비로 게시하는 통상적인 정당활동 현수막의 경우 특정 선거에 있어 특정인(정당)에 대해 지지·추천·반대하는 것이 명백한 내용으로서, 다른 의미로 해석될 여지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공직선거법」제254조를 적용함.

(관리자 주) 유의사항: 위 문서는 관련 법령의 개정이 있을시 적용되지 않을 수 있으며, 특정 게시일을 기준으로 유효한 내용일 수 있으므로, 참조용으로만 활용하시고 실제 적용이 필요할 때에는 반드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정식으로 문의하시거나 관련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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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3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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