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 공직선거법 제254조ㆍ정당법 제37조 관련 운용기준 결정
공직선거법 제254조ㆍ정당법 제37조 관련 운용기준 결정
(2024. 12. 23.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의결)
정당이 자당의 계획과 경비로 게시하는 통상적인 정당활동 현수막의 경우 특정 선거에 있어 특정인(정당)에 대해 지지·추천·반대하는 것이 명백한 내용으로서, 다른 의미로 해석될 여지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공직선거법」제254조를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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