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사업) 연구원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4. 12. 30., 2022. 2. 3.>
1. 안보환경 및 국방기본정책에 관한 연구와 대안의 개발 2. 군사전략, 군사력 건설, 무기체계의 선정 및 획득정책에 관한 연구 3. 국방인력ㆍ자원관리 및 국방과학기술관리정책에 관한 연구 4. 군 내 인권침해 방지 및 군인의 인권보호 관련 정책에 관한 연구와 대안의 개발 5. 국방정보화 정책연구, 국방정보화 관련 사업의 개발지원 및 기술자문 5의2. 보안 유지가 필요한 국방정보시스템의 유지ㆍ보수와 정보화전략계획의 수립 지원 6. 국방에 필요한 관련 자료의 수집ㆍ분석 및 정보서비스의 제공 7. 국내외 연구기관ㆍ개인에 대한 연구용역의 위탁 및 정부ㆍ민간단체 등으로부터의 연구용역의 수탁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 9. 그 밖에 연구원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전문개정 2010. 2.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