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10조(보상금등의 신청)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 약칭: 특임자보상법 ) [시행 2019. 5. 24.] [법률 제16360호, 2019. 4. 23., 일부개정] 제10조(보상금등의 신청) ①특수임무수행자 및 그 유족으로서 보상금등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위원회에 보상금등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등의 지급신청은 2026년 3월 31일까지 하여야 한다. <개정 2006. 9. 22., 2009. 4. 1., 2014. 5. 9., 2016. 1. 19., 2019. 4. 23., 2024. 12. 3.> [시행일: 2025. 4. 1.] 제10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