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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통합방위법 제21조(국가중요시설의 경비ㆍ보안 및 방호)
통합방위법 [시행 2025. 10. 1.]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제21조(국가중요시설의 경비ㆍ보안 및 방호) ① 국가중요시설의 관리자(소유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경비ㆍ보안 및 방호책임을 지며, 통합방위사태에 대비하여 자체방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중요시설의 관리자는 자체방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지역군사령관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