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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

[유권해석] 통합방위법 제21조(국가중요시설의 경비ㆍ보안 및 방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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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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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방위법 [시행 2025. 10. 1.]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제21조(국가중요시설의 경비ㆍ보안 및 방호) ① 국가중요시설의 관리자(소유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경비ㆍ보안 및 방호책임을 지며, 통합방위사태에 대비하여 자체방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중요시설의 관리자는 자체방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지역군사령관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22.>
 ②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지역군사령관은 통합방위사태에 대비하여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방호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22.>
 ③ 국가중요시설의 평시 경비ㆍ보안활동에 대한 지도ㆍ감독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국가정보원장이 수행한다.
 ④ 국가중요시설은 국방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국가정보원장과 협의하여 지정한다.
 ⑤ 국가중요시설의 자체방호, 방호지원계획,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 5. 21.][제15조의2에서 이동 <2009. 5.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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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12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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