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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2. [유권해석]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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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

[유권해석]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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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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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약칭: 참전유공자법 ) [시행 2025. 4. 22.] [법률 제20687호, 2025. 1. 21., 일부개정]

제24조(사업) 6ㆍ25참전유공자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1. 6ㆍ25전쟁 참전유공자 상호 간의 상부상조를 위한 친목도모
 2. 6ㆍ25전쟁 참전유공자의 복지증진 및 권익신장
 3. 6ㆍ25전쟁 참전유공자의 명예선양 및 추모사업
 4. 호국정신 함양 및 애국심 고취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 수행을 위한 부대사업
 [본조신설 2009. 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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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12월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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