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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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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약칭: 참전유공자법 ) [시행 2025. 4. 22.] [법률 제20687호, 2025. 1. 21., 일부개정]
제24조(사업) 6ㆍ25참전유공자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1. 6ㆍ25전쟁 참전유공자 상호 간의 상부상조를 위한 친목도모 2. 6ㆍ25전쟁 참전유공자의 복지증진 및 권익신장 3. 6ㆍ25전쟁 참전유공자의 명예선양 및 추모사업 4. 호국정신 함양 및 애국심 고취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 수행을 위한 부대사업 [본조신설 2009. 2.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