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6조(위로금등의 지급제한)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 약칭: 지뢰피해자법 ) [시행 2019. 6. 1.] [법률 제16359호, 2019. 4. 23., 일부개정] 제6조(위로금등의 지급제한) 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위로금 및 의료지원금(이하 “위로금등”이라 한다)은 지뢰사고 발생에 대한 피해자의 과실 정도에 따라 감액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 피해자의 과실 정도에 따른 감액 비율 및 금액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