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와 민주주의
  • 국방과 보훈
  • 128. [유권해석]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위원회의 운영)
전체 목록 보기

네플라 위키는 변호사, 판사, 검사, 법학교수, 법학박사인증된 법률 전문가가 작성합니다.

128.

[유권해석]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위원회의 운영)

  • 새 탭 열기
  • 작성 이력 보기

생성자
네플라
0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약칭: 지뢰피해자법 시행령 ) [시행 2024. 11. 12.] [대통령령 제34989호, 2024. 11. 12., 타법개정]

제4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법 제3조제3항제1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0
공유하기
최근 작성일시: 2025년 7월 25일
  • 검색
  • 맨위로
  • 페이지업
  • 페이지다운
  • 맨아래로
카카오톡 채널 채팅하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