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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유권해석]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9조(주한미군기지이전특별회계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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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 약칭: 미군이전평택지원법 ) [시행 2024. 1. 23.] [법률 제20073호, 2024. 1. 23., 타법개정]

제9조(주한미군기지이전특별회계의 설치) ①주한미군시설사업과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을 원활히 추진하고, 그 관리ㆍ운용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주한미군기지이전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회계는 국방부장관이 이를 관리ㆍ운용한다.
 ③회계의 세입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 5. 21.>
 1. 공여해제반환재산의 매각대금ㆍ사용료ㆍ대부료ㆍ변상금ㆍ신탁수입ㆍ위탁개발수입 및 동재산으로부터 발생한 그 밖의 수입
 2. 다른 회계 및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3.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의한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4.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차입금
 5. 그 밖의 수입금
 ④회계의 세출은 다음과 같다.
 1. 주한미군시설사업 등을 시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토지 등의 매수, 시설의 이전 및 건설에 필요한 경비
 2. 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예수금의 원리금 상환
 3.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4.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주민편익시설의 설치를 위한 자금
 5.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이주대책 등에 필요한 자금
 6. 주한미군기지의 이전을 위한 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전문인력의 운용과 그에 필요한 자금
 7. 회계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자금
 8. 소음 등 환경피해에 대한 조사ㆍ복구 및 방지대책에 필요한 자금
 9. 다른 회계로의 전출금
 10.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 필요한 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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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7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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