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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

[유권해석]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35조(주변지역 주민 등의 우선고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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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 약칭: 미군이전평택지원법 ) [시행 2024. 1. 23.] [법률 제20073호, 2024. 1. 23., 타법개정]

제35조(주변지역 주민 등의 우선고용 등) ①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다음 각호의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사업시행자는 이주자 및 주변지역 주민을 우선하여 고용하여야 한다.
 1. 주한미군시설사업
 2. 평택시개발사업
 3. 국제화계획지구 개발사업
 4.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주민편익시설 등 주한미군이전에 따라 평택시등에서 시행되는 시설사업
 ②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등 관계 법령에도 불구하고 그 사업 중 공사의 추정가격이 50억원(「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일반공사를 제외한 공사의 경우에는 5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공사의 입찰참가자격을 평택시등 안에 주된 영업소가 있는 자 또는 그와 공동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자로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07. 7.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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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7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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