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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2. [유권해석]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24조(국제화계획지구 지정 등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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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

[유권해석]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24조(국제화계획지구 지정 등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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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 약칭: 미군이전평택지원법 ) [시행 2024. 1. 23.] [법률 제20073호, 2024. 1. 23., 타법개정]

제24조(국제화계획지구 지정 등의 효과)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제화계획지구의 지정(변경을 포함한다) 및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제화계획지구 개발계획의 승인(변경승인을 포함한다)이 있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지정ㆍ승인 등이 있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7. 4. 6., 2011. 5. 30.>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기본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
 2. 도시개발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및 동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계획의 수립
 3.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택지개발지구의 지정 및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택지개발계획의 승인
 4.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6조ㆍ제7조 및 제7조의2의 규정에 의한 국가산업단지ㆍ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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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10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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