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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

[유권해석]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부칙 <대통령령 제19456호, 2006. 4.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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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약칭: 미군이전평택지원법 시행령 ) [시행 2023. 3. 7.] [대통령령 제33321호, 2023. 3. 7., 타법개정]

부칙 <대통령령 제19456호, 2006. 4. 27.>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2006년도 연차별 개발계획 수립에 관한 특례) 평택시장은 제8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법 제14조에 의한 지역개발계획이 확정된 후 2월 이내에 경기도지사의 의견을 반영하여 작성한 2006년도 연차별 개발계획을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행정자치부장관은 2006년도 연차별 개발계획을 제출받은 날부터 2월 이내에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

③(2006년도 연차별 개발계획에 소요되는 사업비의 지원에 관한 특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0조에 불구하고 2006년도 연차별 개발계획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2006년도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④(상업용지의 공급에 관한 특례) 국방부장관은 법률 제7271호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부칙 제4항에 따른 주한미군시설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2004년 12월 8일 이전에 국방부장관에게 협의양도한 자로서 2006년 12월 31일까지 별표 2에 따른 상업용지의 공급을 신청한 자에게는 이를 공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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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7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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