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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0. [유권해석]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28조(환경 오염 및 예방대책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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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

[유권해석]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28조(환경 오염 및 예방대책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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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 약칭: 미군공여구역법 ) [시행 2022. 12. 1.] [법률 제18522호, 2021. 11. 30., 타법개정]

제28조(환경 오염 및 예방대책의 추진) ①환경부장관은 공여구역주변지역 및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에 대한 환경기초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이를 기초로 하여 환경 오염 및 예방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의 환경기초조사는 제12조제5항에 따른 반환공여구역의 토양오염 등의 제거가 완료되기 전까지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28., 2012. 2. 22.>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기초조사의 방법ㆍ시기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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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7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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