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사관학교 설치법 제6조의2(「교육공무원법」 등의 준용 등)
사관학교 설치법 [시행 2021. 10. 14.] [법률 제18004호, 2021. 4. 13., 일부개정] 제6조의2(「교육공무원법」 등의 준용 등) 일반학 과정 및 대학원 석사과정의 교육을 담당하는 사람 중 군인ㆍ군무원이 아닌 사람은 특정직공무원으로 하고, 그 임용기간에 관하여는 「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3을 준용하며, 보수ㆍ연수ㆍ신분보장ㆍ징계 및 소청(訴請)에 관하여는 「교육공무원법」 및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을 각각 준용한다. <개정 2016. 2. 3.> |